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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의제강간 연령상향

by Rohki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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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고(故) 배우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성인이 된 후의 일이라며 ‘미성년자 교제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문턱인 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김수현 방지법이란?

 

 

김수현 방지법이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 시키고 형량을 강화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더욱 강력하게 하자는 취지로 청원된 법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여 그동안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수현 방지법, 뭐가 어떻게 바뀌나? 
  변경 전 변경 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 13세 이상 16세 미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추행시 형벌 벌금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시 형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에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 보호와 성범죄 관련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제강간' 이라는 법적 개념이 적용되는 연령의 기준이 현재와 같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국민청원이 국회 심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향후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자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어 국회가 이를 어떻게 다룰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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