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제로금리정책
- 부동산기사읽기
-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공부법
- 급여액
- 행크TV
- 한국직업개발원
- 구해줘월부
- 백준 1238
- 자발적 실업
- 역행자
- 평균급여액
- 이중통화채(dual currency bond)
- 월부TV
- 정체성 만들기
- KFO
- 매일경제
- 자의식 해체
- 경제 기사읽기
- 원금리스크
- 업무지구별
- 유전자오작동
- 특수목적기구
- 웅덩이 매매법
- 경제기사 읽기
-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 백준 파티
- 부동산 기사읽기
- 경제금융용어
- 황농문 서울대교수
- 엥겔의법칙
- Today
- Total
록키의 No Pain, No Gain
서킷브레이커, 소득주도성장, 수요탄력성, 스왑이란? 본문
서킷브레이커, 소득주도성장, 수요탄력성, 스왑이란?
서킷브레이커
과열된 전기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에서 유래된 용어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급등락 시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시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1987년 10월 미국 증권시장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를 기록한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를 시발로 각국 증시에 시장 안전장치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시장에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코스닥시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종합주가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하락 폭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서킷브레이커(시장 일시중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일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되며, 1단계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된다. 1단계와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각각 20분간 매매를 중단한 후 재개된다.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 결정 시간 확보를 위해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발동 이후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당일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를 종료하게 된다. 3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도 발동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소득분배를 간과해 온 기존의 경제모델을 비판하면서 소득의 형평성이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에 긴요하다는 점을 중시한다. 이에 따르면 임금을 포괄하는 노동 소득의 증대를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또는 안정적인 유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동 비율 변화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며, 동 비율의 하락이 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론적·실증적인 연구로 힘을 얻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포스트 케인주의들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가 경제성장과 정(+)의 관계를 가지면 임금주도경제(wage-led growth)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이윤주도경제(profit-led growth)라고 부른다.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제평론 제 43호, 2014)
수요탄력성
상품의 가격 변화 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은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이라 한다. 탄력성은 반응의 크기를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 충격을 주는 쪽과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을 비교하여 같은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라 하고, 반응하는 쪽의 변화율이 더 높으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경우, 한 상품의 가격의 변화 비율과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 동일할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 되며, 이 경우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 가격의 변화 비율보다 작아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반면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 가격의 변화 비율보다 높아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면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한다.
스왑
거래 쌍방이 미리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원금, 이자 등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원금이나 이자 지급 등 현금흐름(cash flow)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스왑거래의 예로는 동일 통화의 일정 원금에 대해 서로 다른 이자(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과 서로 다른 통화의 일정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교환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 등이 있다. 따라서 통화스왑의 경우 이자율스왑과 달리 거래 시작과 만기 시점에 원금의 교환이 발생한다. 이자율스왑 중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형태인 plain vanilla swap의 예를 들면 A 은행은 B사에 1억 원의 명목원금(notional principal)에 대하여 7% 확정 금리를 10년 동안 지급하는 내용과 B사는 A 은행에 1년 만기 미재무성증권 금리 +1%의 변동금리를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A 은행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자금을 융자함에 따라 금리변동에 민감한 부채(rate-sensitive liabilities)보다 금리변동에 민감한 자산(rate-sensitive assets)이 1억 원 더 많은 반면 B사의 경우 장기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단기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A 은행과는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따라 양자가 부담하게 된 이자율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자율스왑은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자율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자율스왑은 금융선물이나 금융선물 옵션보다 장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_2022
'경제&금융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그플레이션, 양도성예금증서(CD),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CMA)란? (0) | 2023.02.06 |
---|---|
스톡옵션, 시뇨리지, 신용경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실질임금이란? (0) | 2023.02.05 |
부채비율, 분수효과, 빅맥지수, 상장지수펀드(ETF), 선물거래란? (0) | 2023.02.02 |
베블런효과, 변동금리,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 부가가치, 부채담보부증권(CDO)란? (1) | 2023.02.01 |
명목금리/실질금리, 무디스, 물가지수, 뮤추얼펀드, 뱅크런이란? (0) | 202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