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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통화스왑,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SPV), 파생금융상품이란? 본문

경제&금융용어

콜옵션, 통화스왑,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SPV), 파생금융상품이란?

Rohki 2023. 2. 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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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통화스왑,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SPV), 파생금융상품이란?

콜옵션

콜옵션(call 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 자산(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은 특정 주식, 주가지수, 통화, 금리 등 매우 다양하다. 콜옵션 매도자로부터 동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 매입자에게 부여되는 대신 콜옵션 매입자는 콜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콜옵션 매입자는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입권리를 행사하여 대상 자산을 매입하게 되며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권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에 의해 대상 자산을 매입한다. 이때 콜옵션 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통화스왑

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도 자금 대차거래라는 점에서는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 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다. 외환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자 지급 방법에서도 외환스왑은 스왑기간 중 해당 통화에 대해 이자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 시점에 양 통화 간 금리차를 반영한 환율(계약 시점의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 교환하나, 통화스왑은 계약기간 중 이자(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를 교환하고 만기 시점에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한다. 통화스왑의 거래 과정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A 은행이 B 은행과 현물환율 1,200원에 미 달러화 1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화를 수취한 후 만기 시점에 원금을 재교환하는 통화스왑계약을 하였다고 하자. 거래 시점에 A 은행은 B 은행에 1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원화 120억원(=1,200원×10,000,000달러)을 수취한다. 이후 계약 기간중 원화 금리를 지급하고 미 달러화 금리를 수취하게 되며 만기 시점에 A 은행은 B 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를 돌려받고 원화 12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 통화스왑은 보유외화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거나, 외화자금 조달 시 차입자가 각각 유리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채한 후 필요한 통화로 교환함으로써 차입비용을 절감하거나, 장기차입에 따른 환율 및 금리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투자은행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란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업은행이 예금을 바탕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전통적 은행업에 주력했다면 투자은행은 유가증권 인수를 통한 자금 공급을 주업으로 한다. 쉽게 말해서 증권회사와 유사한데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주선 업무를 주로 하는 딜러(dealer)나 브로커(broker)를 말한다.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지원 하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상업은행과 대비되는 투자은행은 자기자본금을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 과감히 투자했으며 자산관리, 모험자본, M&A 중개, 각종 파생상품 판매 등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베어스턴스 등 다수의 대표 투자은행들이 위기를 맞고 상업은행으로 합병 파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추진해왔는데 2017년 11월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는 5개를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일부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초대형투자 은행으로 지정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고 동 어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50%는 기업금융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특수목적기구(SPV)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에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SPV),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가하게 된다. 이 경우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 간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모아서(pooling) 이를 SPV에 양도하며 SPV는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급한다.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될 수 있으며 특수목적기구(SPV)는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신탁회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 법인이 될 수 있다. 동 법률에 따른 SPC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한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ABS의 발행 및 상환과 이에 부속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SPC는 ABS를 한 번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를 실시할 때마다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야 한다. 한편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형태의 ABS를 발행하는 경우 SPV로 활용된다. 즉 자산보유자가 신탁회사에 기초자산을 양도하면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자산관리자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SPC를 대신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채권의 추심 또는 채무자 관리 등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자 등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자가 된다.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금융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계약 형태에 따라 크게 선도계약(forward contracts), 선물(futures), 옵션(options), 스왑(swaps) 등으로 구분된다. 계약 형태별 파생금융상품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선도계약과 선물은 기초금융자산을 미래 특정시점에 사고팔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되거나 딜러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선물은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옵션은 기초자산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행사가격으로 매입(call)하거나 매각(put)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계약으로서,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손익구조(asymmetric payoffs)를 가진다. 옵션계약은 거래 시점에 프리미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도계약이나 선물과 차이가 있다. 스왑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에서 파생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서로 다른 통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s)과 변동금리채무와 고정금리채무 간의 이자 지급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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