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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직접세,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경제후생지표,교환사채(EB),구속성예금이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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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직접세,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경제후생지표,교환사채(EB),구속성예금이란?

Rohki 2023. 2. 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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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직접세,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경제후생지표,교환사채(EB),구속성예금이란?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 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경제 부흥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18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 선진국이 1960년 12월에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설립목적은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따라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회원 가입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청에 의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데 1990년대 들어 신흥시장국 및 체제전환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회원국 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2022년 8월 말 현재 총 3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이사회, 전문위원회, 사무국 외에도 각종 부속기구 및 특별기구로 구성되는데 이사회의 경우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각료이사회, OECD 주재 회원국 대사가 참여하는 상주 대표이사회로 나뉜다. OECD의 활동은 주로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경제성장과 안정, 국제무역, 개발원조, 금융, 다국적기업, 투자,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주요 사안에 대한 규범 제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가입신청서 제출 이후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1996년 12월에 가입하였다.

경제후생지표

복지지표로서 한계성을 갖는 국민총소득(GNI)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노드하우스(W. Nordhaus)와 토빈(J. Tobin)이 제안한 새로운 지표를 말한다. 현재 주요 지표로 활용 중인 국민총소득은 국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주부의 가사노동, 여가, 공해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생활의 질적 수준 또는 복지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는 국민총소득에 후생 요소를 추가하면서 비 후생 요소를 제외함으로써 복지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통계작성에 있어 후생 및 비 후생 요소의 수량화가 쉽지 않아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환사채(EB)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발행하는 채권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나,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등과 함께 주식연계증권으로 불린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 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한다. 투자자는 미래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성과 이익 가능성이 겸비되어 있어 유리한 투자수단이 된다. 교환이 이루어질 때 발행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한다. 신규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는 다르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도 다르다.

 

구속성예금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 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 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①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 적금 및 금전신탁 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②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 적금 및 금전신탁 유가증권(견질담보형태의 예금)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_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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